공정위, 해커스 비방한 '영어단기학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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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경·허지웅씨 등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TV 광고를 통해 경쟁업체의 토익교재을 비방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24일 객관적인 근거없이 해커스 토익 교재를 비방한 에스티엔컴퍼니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스티엔컴퍼니는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TV와 인터넷, 극장, 지하철 행선기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커스 토익교재를 폄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연예인 2명이 출연하는 광고를 통해 토익 교재를 집어던지거나 해커스 교재를 상징하는 '빨갱이 파랭이'를 이용한 비방광고를 지속하다 해당업체의 신고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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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참전의 토익문제를 모아놓은 이거를 누가 그걸 봐"라는 대화를 하며 교재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부분과 △해커스 교재를 상징하는 '빨갱이 파랭이' 를 이용해 "토익, 빨갱이 파랭이만 믿은 게 함정"이라는 온라인 비방 문구 등이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인민호 과장은 "영어교육업계의 비방광고를 시정조치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파급력이 큰 TV 방송 등의 비방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게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