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4만여명 혜택…법원 집행권원 확보해야
  • ▲ 건설현장 상습 체불임금 규탄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 건설현장 상습 체불임금 규탄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우선 지원하는 체당금 지급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체불임금이 있는 퇴직 근로자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서 집행권원만 확보하면 정부가 주는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평균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퇴직 근로자 4만1000여명이 총 1000억원쯤을 체당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불임금 신고부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체당금을 받기까지 두 달 반에서 석 달 반쯤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체불임금이 있는 퇴직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을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체당금은 사업주가 법원에서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기업의 도산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혜자 폭이 좁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의 83%인 22만1258명이 직장이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했다.


    이들은 체당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법원이 발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달리 밀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퇴직 근로자가 법원에서 집행권원 서류만 받으면 정부가 우선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원하게 된다"며 "금액은 40대 평균소득에서 사회보험금 등을 뺀 금액의 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