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절전 안해...냉방 26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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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산업부

     

    올 여름 전력수급 사정이  지난해 보다는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제한 등 강제 절전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시행할 이런 내용의 전력수급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산업부는 올해 최대전력수요를 7900만kW로 최대전력공급은 8450만kW로 예측했다.

     

    예비전력 550만kW는 '전력수급경보 준비·관심단계인 300만∼500만kW를 웃도는 수준이다.

     

    작년에는 원자력발전소 3기의 가동 중단과 무더위 등에 따른 전력난으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들 원전의 재가동과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공급 여력이 커졌고 8월 평균기온 전망이 25.1도로 작년보다 2.2도 낮아 냉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천여개의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권장하기는 하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지난해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13개 대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15% 줄이도록 한 조치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다.

     

    지하철, 기차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공공 편의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공공기관은 작년처럼 에어컨을 번갈아가며 끄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흡수식 냉동기와 같은 비전기식 냉방 방식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는 곳은 26도까지 낮춰도 된다.

     

    공공기관의 월 전력사용량 15%와 피크시간대 20% 감축 의무도 없어진다.

     

    학교, 도서관, 강의실, 폭염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은 스스로 적정온도를 설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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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그러나 업소들이 냉방기를 가동하며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단속한다.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산업부는 이상기온이나 대형 발전기의 불시 정지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하반기 준공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가동,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중단 및 자율 단전 등을 통해 200만kW 이상의 추가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여름철에는 적정 냉방온도의 준수를 권장하는 등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해 국민 불편을 덜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