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또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무상으로 받아 그 중 15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에이미는 당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이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에이미가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정상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해온 점, 모발 검사에서 프로포폴은 음성으로 나와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에이미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