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관련 바이럴 마케팅 감독 강화

  •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지식검색 등에 올라온 금융상품 추천 글에 대한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내용으로 고객을 속일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상품 온라인 광고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터넷 상에 금융상품 관련 정보인 것처럼 게시된 글의 상당수가 사실은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광고”라고 지적했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광고 기법을 의미한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햇살론'·'의료실비보험' 등의 단어로 검색해 본 결과 각각 14만·13만건이 검색된다. 이렇게 검색된 블로그를 살펴보면 햇살론 외에도 다양한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모든 게시물에 같은 휴대전화번호가 표기돼 있다. 사실상 대출상품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블로그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로그 등에 올라운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는 외형상 소비자의 사용 후기, 전문가 추천 등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사의 광고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가 금융협회의 광고 심의를 받는 온라인 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협회 등 관련 기관에 광고심의를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은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글 등을 게시했을 가능성도 있고,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