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파문에 휩싸인 걸그룹 2NE1 박봄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 측이 해명에 나섰다.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12일 국제 특송 우편을 통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으로 들어오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돼 입건유예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 필요가 없는 경우에 처해지는 조치다.

암페타민을 밀수해서 복용하면 마약류 관리 법률 58조1항6호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검찰은 내사사건 접수 후 42일 만인 11월 30일 박봄의 사건을 입건유예하고 내사를 중지시켰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약류를 밀수한 박봄이 징역형을 받지 않고 입건유예 처분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암페타민이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 합법적으로 복용이 가능하다"며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이를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 측은 "마약 밀수, 복용 사건에서 박봄과 같은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 기소유예 처분한다. 박봄만 특별하게 봐준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일수록 더 엄격하게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봄, 사진=YG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