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지붕 제설대책 등 유지·관리 계획서 제출해야고아원·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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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붕괴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연합뉴스
    ▲ 붕괴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연합뉴스

    지난 2월 지붕 붕괴 참사가 일어났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은 이르면 10월부터 설계 때 건축구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 지붕 제설대책 등을 담은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없었던 마우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나 일반철골 구조로 지어지지 않아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m 이상)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건축물은 앞으로 설계사가 설계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조언·검토를 받아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는 3층 높이나 20m 높이를 올려 지을 때마다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조언·검토를 받도록 했다.


    건축구조기술사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간략 설계도(배치도, 평면도 등)로 건축위원회 심의만 하고 있어 구조 분야가 취약한 상태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유지관리계획서를 내야 한다. 계획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유지관리계획서에는 주요 구조부의 관리계획과 건축물 사용계획, 지붕 제설, 홈통 정비 대책 등이 포함된다.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말미암은 철탑 붕괴 사고 등을 막기 위해 광고판과 철탑, 옹벽 등 일정 규모 이상 공작물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 절차도 신설된다.


    높이 2m 이상 옹벽·담장, 높이 4m 이상 광고탑·광고판, 높이 6m 이상 굴뚝, 기념탑, 철탑 등의 공작물은 축조 신고할 때 구조안전 점검표를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에게 내야 한다.


    건축사는 자재가 적합한지, 공작물이 흔들리거나 기울어졌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발행할 때 사용자에게 공작물 점검표를 함께 나눠줘야 한다. 사용자가 공작물 유지·관리법을 잘 모른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높이 13m 이상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안전과 내풍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한테 확인받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서 난연성 마감재료를 30㎡ 이상 크기로 해체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고아원, 전통시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가가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


    무상 점검 대상은 재난 위험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육교 △옹벽과 절토사면 등이다.


    해당 시설 관리 주체나 지도·감독 행정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