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휴면예금재단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 ▲ 내년부터 휴면예금의 상속인은 거래 정지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휴면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연합뉴스
    ▲ 내년부터 휴면예금의 상속인은 거래 정지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휴면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연합뉴스

    내년부터 상속인은 원할 경우 언제든 휴면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상속인에게만 인정하고, 지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게 하는 등 상속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휴면예금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속인의 휴면예금 지급청구원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했다. 법률 명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개정안은 우선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권한을 강화했다. 현재 5년간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은 은행에 귀속돼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재단 관리하에 5년간은 상속인 요청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재단이 임의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을 포함한 원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재단이 휴면예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률 시행과 함께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지급하도록 은행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청구권은 원권리자에게만 인정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조세납부 등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은행 등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은 신복위와 의무적으로 채무조정에 대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 신복위는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있다. 이 탓에 협약 가입을 의무화할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협약 가입 대상은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등록 대형 대부업체 등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기관도 포함시켰다. 또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복위의 의사결정 구조에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를 추가키로 했다.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과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설립된다. 임원은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고, 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진흥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 종합상담, 자활지원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