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미래부, '전자상거래 간편화 방안' 공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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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Active X)가 필요없는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가 보급된다.특히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금액과 상관없이 한번의 클릭 만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지만, 30만원 이상 결제 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놓았다.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X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작동하는 본인확인 프로그램이다. 이는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 가능한 비표준기술이기 때문에 크롬·파이어폭스 등 다른 브라우저를 쓰는 이용자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악성코드가 쉽게 유입되는 등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끊임 없이 제기됐다.편의성과 보안 외에 결제의 편리성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의 페이팔(Paypal)·중국의 알리페이(Alipay)와 달리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는 간편 결제가 되지 않아 경쟁력이 뒤처질 우려도 제기된 것이다.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중국이나 다른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정부는 우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업계와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특히 미래부는 액티브X가 필요 없는 공인인증서를 개발한 뒤 9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실장은 "인터넷진흥원(KISA)를 통해 기존 공인인증 개발 업체 등 민간업체들이 개발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도 부분적으로 개발 중이며 9월부터 본격 보급화된다"고 밝혔다.또 정보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다.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PG사들도 페이팔이나 알리베이와 같이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PG사 등의 보안 수준이나 재무적 능력 등이 부족해 간편결제 서비스가 촉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8월부터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들이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미래부는 현재 사용되는 공개키(PKI)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 기술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이어 최근에도 외국인의 '천송이 코드' 구입이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현재 G마켓·11번가·옥션 등 대형 쇼핑몰은 자체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필요없는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 운영이 어려운 중소 영세 쇼핑몰은 K몰24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쇼핑몰 운영 중이다.K몰24는 2017년까지 중소기업 1천개사가 입점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등과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보안 문제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정 부위원장은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PG사업자들에 대한 감독을 엄격히 해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며 정보 유출이 발생한다면 미국처럼 유출된 사업자가 보상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관련 약관 등 법을 개정하고 시행해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X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