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키로
  • ▲ 20일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연합뉴스
    ▲ 20일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드 결제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6월 부터 폐지하기로 한 당초 계획보다 시행 시기가 다소 빨라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직불카드 등 카드로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는 앞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외국인은 그동안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이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들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 쇼핑몰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를 할 때에는 금융사고 우려에 따라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 관련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사거나 은행·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볼 때 공인인증서는 필수적인 준비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공인인증서가 국내법에서만 강제하는 '국내용 규제'라는 점. 이런 탓에 해외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인 인증서 의무화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