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사용여부 자율 결정30만원 이상 계좌이체는 공인인증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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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통해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국인 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온라인에서 30만원 이상 계좌이체시에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금이체가 거래의 위험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물품 구매의 경우 배송기간(2~3일)과 대금지급시점(1개월 가량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카드결제 시에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ISP안전결제나 안심클릭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환금성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 하고, 금융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