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검문소 확충, 무인 단속시스템 도입..과태료 최고 500만원
  • ▲ 과적 화물차량.ⓒ연합뉴스
    ▲ 과적 화물차량.ⓒ연합뉴스

    앞으로 화물차 과적을 단속하는 이동 검문소 수가 지금의 배 가까이 늘어나고 고속 무인 단속시스템도 도입된다. 화물 과적이 단속되면 운전자뿐 아니라 화주나 화물운송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대책'을 마련해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국도에 이동식 단속 검문소를 현재 124곳에서 201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과 국토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 체제를 마련해 단속망을 촘촘히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신장비 발달로 화물차 운전자끼리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 주요 길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처럼 고속 카메라와 도로 면의 무게 측정장비를 결합해 고속으로 달리는 화물차의 과적을 잡아내는 무인 단속시스템도 도입한다.


    무인 단속시스템은 2011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구미 2곳, 중부내륙 상주 1곳, 남해 진주 1곳, 서해안 당진 1곳, 영동 군포 1곳 등 고속도로 6개 지점에서 시험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로 기준 설치비가 5억원으로 적지 않지만, 단속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단속으로 말미암은 정차 등 차량정체 유발이 없어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최고 300만원인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위반 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형사처분도 할 수 있게 도로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화주나 화물운송사업자에게도 과적 책임을 묻는다.


    과적을 유발한 주체가 분명히 가려지지 않아 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화물위탁증' 발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화물위탁증에는 화물 종류와 무게, 화주 등이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 자중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