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만 단일화한 것, 무조건 70%는 아니야"…은행 찾은 고객들 발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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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단일화하고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는 여전히 LTV를 5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내려 보낸 공문을 토대로 LTV 관련 내규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전산에 반영했다.

     

    은행들은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로 최근 3~5년 평균 경락가율(주택 경매 때 낙찰가의 비율)에 자체 여신 정책을 반영해 내부 LTV를 산정한다.

     

    그 결과 은행들은 실제 내규에 반영해 대출 실행에 적용하는 LTV는 여전히 50~70%로 차등화했다. 기업은행만 지역·담보·만기에 차등을 두지 않고 70%로 단일화 했다. 

     

    실제로 인천 중구의 경우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은행마다 적용하는 내부 LTV가 60~70%로 차이가 컸다. 신한은행이 60%로 가장 낮고 우리은행이 65%, 국민은행이 67%, 농협·하나·외환·기업은행이 각각 70%다. 인천 옹진군의 아파트도 일부 은행은 LTV를 60~65%만 허용한다.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의 경우 다른 은행들은 LTV를 70%로 적용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보다 낮은 65%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벗어나면 LTV 70%를 받기는 더욱 힘들다.

     

    강원도 태백시의 아파트 LTV는 50%로 적용한다. 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부여·청양, 전북 고창·순창, 전남 담양·곡성, 경북 영덕·청도·고령·예천, 경남 남해·산청·합천 등도 아파트 LTV가 60%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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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아파트가 아닌 경우 서울이라도 LTV 70%를 적용받지 못한 곳이 많다. 도봉·양천·강동·용산·은평·관악구 등의 단독주택은 은행에 따라 LTV가 60~65%만 적용된다. 연립·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LTV를 70%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규제 한도를 단일화한다는 의미였지 모든 은행이 모든 대출에 LTV 70%를 적용하란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반 고객들은 정부 발표를 'LTV 70%로 일률 상향 조정한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 결과 대출 상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지역·담보별 LTV에 차등을 두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 발표를 '70% 일률 적용'으로 오해해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