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빠진 반도체법·상법 개정안 강행노란봉투법 재발의, 국회증언감정법에도 '눈독'韓 주력사업 中에 밀리는데 규제로 기업 발목잡기 경제계 "경영 환경 더욱 악화 … 성장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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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이어 상법 개정안까지 반(反)기업법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각종 부담이 늘면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27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상법 개정안이 미상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이 크고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당분간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 하고 있는 만큼 갑작스럽게 법안이 강행처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했으며, 이틀 뒤인 26일 여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시키는 등 상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그간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회사법 체계 훼손, 기업의 경영권 위협,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야당의 의지대로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제외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제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며 예외 적용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재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쏟아지는 반기업법들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도 바쁜데 각종 반기업적 법안이 통과·시행되면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예상된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으로 국내 기업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 상법 개정안 등이 잇따르면서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들만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 같다”면서 “한국의 주력산업 상당수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주지는 못할지언정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기업들은 연내 기업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나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며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상황이다.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에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문구를 수정했지만 하도급 노동자에 관란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토록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란봉투법과 동일하다.설상가상으로 야당은 지난달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추진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이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계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 정치적 목적의 남용 가능성 등이 우려하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통상환경 악화, 인플레이션은 물론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은 각종 재무적 부담, 노사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면서 “우리 기업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한국경제 성장 둔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