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 휴대폰사업부문 인수설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당시 '부인'
제조업 진출로 특허 사용 범위 달라져
  • ▲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MS가 삼성전자에게 로열티 이자 청구소송을 내자 삼성전자는 맞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MS가 삼성전자에게 로열티 이자 청구소송을 내자 삼성전자는 맞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에 추가의 이자를 더 내라는 주장이다. 

삼성은 특허공유 계약 당시부터 MS가 '노키아 인수' 건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에 계약 위반이라고 맞섰다. 터무니없는 MS의 소송에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MS가 삼성전자에게 로열티 이자 청구소송을 내자 삼성전자는 맞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맹관계를 맺어온 삼성과 MS의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된 것이다. 

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특허 교차사용(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부터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MS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삼성은 로열티 지급을 한동안 중단했다. 

MS는 계약위반이라며 연체이자를 줄 것을 삼성 측에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삼성은 MS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2011년 당시 크로스 라이선스는 '제조사' 삼성과 '모바일 OS 업체' MS 간의 계약으로 이뤄졌다. 당시에도 MS가 노키아의 핸드폰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삼성은 MS측에 인수설에 관해 물어보았지만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S가 돌연 노키아 핸드폰 사업부를 인수, 제조업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제조업을 막 시작한 MS가 삼성의 제조 관련 표준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계약상으로는 삼성이 로열티를 MS에 줘야 하지만, MS가 사용할 수 있는 특허가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MS와의 특허가치를 다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기에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MS가 갑작스럽게 삼성에 소송을 걸면서 삼성도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삼성전자와 MS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