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美 법원에 '특허 사용권 계약 위반' 주장에 "강력 대응"
경쟁사 견제 위한 기술 개발 속도에 크로스 라이선스 확대도
  • ▲ 4일 업계에 따르면 MS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 4일 업계에 따르면 MS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펴며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글로벌 1등 스마트폰 제조사'로 성장한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 경쟁 기업들이 단체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키아와 애플에 이어 이번엔 협력관계로 지내던 마이크로소프트(MS)까지 소송 전에 합류했다. 삼성은 특허분쟁의 돌파구로 핵심기술 개발은 물론 '크로스 라이선스' 등을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MS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펴며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MS에 지급해야 할 특허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두 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한 뒤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스마트폰이라는 같은 품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크로스 라이선스 협약이 불투명해 진 것이다. 

MS는 삼성전자가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추가로 삼성전자와 맺은 크로스 라이선스 사용권 협약이 노키아 인수 후 무효화되는지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 

◇ 삼성전자, 경쟁사 견제-라이선스 협약 전략 펼 듯 

이번 소송전을 통해 MS는 삼성에 대한 견제와 마케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노키아 인수로 스마트폰 제조에 뛰어든 MS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소송전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다. 

자사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마케팅 효과도 있다. 소송을 통해 MS의 스마트폰 사업으로 관심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MS는 지난 7월 24일 자체 OS를 탑재한 스마트폰 '루미아530'을 내놓았다. 실제로 신제품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을 건 것은 스마트폰 시장의 관심을 자사로 가져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MS의 소송에 대해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MS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다. 반(反) 애플 전선을 구축해오던 삼성과 MS의 협력 관계가 이번 소송전으로 3년 만에 흔들리게 됐다. 

특허소송에 휘말린 삼성전자는 경쟁사에 대한 견제와 기술개발로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 핵심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다.  

삼성이 자체 OS인 타이젠에 몰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로부터 종속되는 것을 막고, 자체 OS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다. 

삼성은 향후 특허분쟁을 막기 위해 경쟁사와의 협력관계도 확대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가전, 반도체 등의 사업부문에서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소송으로 인한 소모전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