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사업 일부 정지…현재 조수석 장착률 8.9% 불과
  • ▲ 택시.ⓒ연합뉴스
    ▲ 택시.ⓒ연합뉴스

    8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어기면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택시 앞좌석 에어백 장착률은 운전석 53.6%, 조수석 8.9%에 불과하다. 일반차량은 운전석 100%, 조수석 99.4%다.


    연간 신규 등록하는 택시는 3만4000여대로, 국토부는 앞으로 7~8년 뒤에는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에어백이 장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연구 결과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사망 가능성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에어백 장착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에어백이 없고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사망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