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주 배상금 4년간 1억원 이상 징수하기도
  • ▲ LH 정자사옥.ⓒLH
    ▲ LH 정자사옥.ⓒLH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할 수 있는 권리를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넘겼다가 적발된 건수가 213건으로 나타났다.

    12일 이노근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09년 13건,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 등 총 213건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된 72건 가운데 55건은 퇴거 조치가 이뤄졌지만 17건은 소송 등에 들어가면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 28건, 서울 26건, 대전·충남 17건, 경남 16건 순이었다. 수도권(88건)과 세종에서만 116건이 적발돼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부정입주자로부터 징수한 불법거주 배상금은 최근 4년간 약 1억1470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LH 관계자는 "불법양도 적발건수는 LH 공급물량에 비례할뿐 아니라 현지 부동산 시장과도 연관된다"며 "LH는 꾸준히 불법 거주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