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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 서비스업체 50여곳이 요금체계나 환불기준 등을 숨긴 채 '묻지마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산후조리원 48곳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 2곳 등 50여곳에 대해 고시위반으로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1년4월부터 '중요정보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산후조리원들은 6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나는 천차만별의 요금을 받으면서 환불이나 위약금 지급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상 중요정보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당업체가 이용요금과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들어 중요정보 고시 위반 제재건수가 지난달까지 73건이 넘는다"며 "위반시 과태료 감경이 어려운 만큼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