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률 분산 등 긍정적…사회적 책임점수 가점 축소"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처음 적용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낙찰자로 ㈜한양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덤핑, 부실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난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제도다.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LH가 지난 6월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공사에 처음으로 시범 적용해 발주했다.


    ◇입찰률 분산·공사수행능력 변별력 확보 등 긍정적…가점 규모는 축소해야


    입찰 결과를 보면 44개사가 입찰한 가운데 입찰자가 72∼73% 입찰률에 집중되지 않고 70~93%로 폭넓게 분산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정관리기업 등 경영위기 기업은 평균 투찰률은 예정가격의 71.9%를 보여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를 보였다.

    신용평가등급 A이상 기업의 평균 투찰률은 예정가격의 75% 수준이었다.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만점(45점)을 받은 입찰자는 없는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 간에 4.23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은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참고로 낙찰업체는 공사수행능력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평가 방법도 효과가 있었다"며 "단순투찰가격 상 만점업체는 18개사였으나, 하도급심사 등을 반영한 종합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55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일각에서는 건설고용 실적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점(1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가점을 부여했을 때 만점을 받은 업체가 7개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단가심사 감점범위 및 가점 축소·시공여유율 평가 신설키로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건설 안전과 품질 확보,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를 위해 세부공사종류 단가심사 감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준단가 기준은 사업특성별로 '설계가격 70% + 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 점수에는 영향 없이 공사수행 점수에만 영향을 주고, 가점은 현행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정업체 수주 독점을 막기 위해 시공여유율 평가도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추가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