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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KT와 LGU+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재심사명령은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 착오가 있어 다시 심사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2일 전원회의를 열었던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이뤄졌지만 법령해석에 이견이 생겨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가 보완 작업 후 9월 중 안건을 재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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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달 18개 중소기업들의 신고를 받고 기업메시징 시장의 80%를 점하는 두 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배송 문자 등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지난 1998년 한 중소기업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했지만 시장이 커지자 뒤늦게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에 진출했다.
이들 대기업은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원청업체의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부당이익을 거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재심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십억원대의 과징금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