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25~35만원 사이... 대리점, 판매점은 15%범위에서 추가 지급 가능
이통사, 제조사 보조금 규모 각각 밝히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키로

현재 27만원으로 고정됐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최소 25~35만원 범위 안에서는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에 필요한 고시 재·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된 고시 개정안에 따른 25~35만원 사이의 보조금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결정, 공고한다. 상한액은 해당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 가능하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통사들은 신규 단말기가 출시 되면 판매 시작과 함께 보조금 상한액을 공시해야 하며 단말기 보조금, 판매가 등을 한 번 정하면 최소 7일 동안은 변경하지 못한다. 

공시 내용은 단말기 이름, 출고가, 보조금,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한 실제 판매가에 해당한다. 대리점,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가장 많이 받으면 최대 40만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보조금 상한액 개정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외에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해당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에게 '긴급중지명령'을 내려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명령은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3~4일이 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날 방통위 일부 위원들은 단말기 보조금 공시에 있어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따로 고시하는 '분리공시'에 대한 지지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재홍 위원은 "분리공시를 하면 각 제조사들의 영업 비밀이 노출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투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 역시 "미래부 입장도 분리 공시하자는 의견"이라며 "단말기유통법 도입 취지가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용자 차별을 막자는 것인 만큼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기주 위원은 "각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다른 만큼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본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지 심층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현재 이통사, 제조사에서 주는 총 보조금을 제출하라고 한 입법 취지는 제조사가 각 이통사에 지급하는 개별적인 지원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소비자들을 위해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달 내에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거쳐 9월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