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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쌀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온 쌀(MMA)에 대한 용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대북 지원이나 해외원조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은 밥쌀용 수입비중 30%를 유지하거나 국내시장에서만 판매해야 하는 WTO 농헙협정상의 의무사항에 얽매여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용도제한규정이 필요없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MMA의 용도제한은 관세화 유예에 따라 생긴 의무"라면서 "이제 관세화를 통해 WTO 원칙으로 복귀하는 만큼 농업협정에 따른 수출·원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WTO에 관세화율 등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할 때 의무수입 쌀로 북한 등 해외원조를 하는 것을 금지해온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이달 말 WTO에 양허표수정안을 통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출이나 대북원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도 일본은 의무수입 쌀 용도제한을 없애 해외 원조용으로 매년 10만∼20만t을 쓰는 반면 대만은 사료용이나 원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WTO 회원국과의 검증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쌀을 지원할 당시 의무수입 물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250만t중 95만t을 외국에서 수입해 물량을 채웠다.

     

    농민단체들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추가 의무사항 때문에 의무수입 쌀을 대북지원에 못 쓰다보니 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