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수료 강제 책정한 것 아니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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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자금을 투자관리하는 자산운용사들이 국민연금에 운용수수료를 더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산운용업계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자산운용 대가로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 인상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업계는 지금처럼 낮은 수수료로는 양질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자산운용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에서 수수료 인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 관계자는 "수수료 자체를 국민연금이 강제 책정한 것이 아니며, 자산운용업계가 국민연금 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해 자체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정 범위에서 스스로 낮은 수수료를 받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수수료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을 보장해주고자 수수료를 지나치게 올리면 국민연금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위탁운용자산 규모는 2014년 8월 말 현재 156조 6천여억 원으로 전체 기금규모 455조 5천억 원의 34.4%이다. 

지난 2012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6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곳곳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업계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위탁운용사는 국민연금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제재하는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