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설사 수십개 자회사 동원 당첨률 높여
  • ▲ LH 성남 정자 사옥.ⓒLH
    ▲ LH 성남 정자 사옥.ⓒ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H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수십개의 자회사를 동원해 공동주택용지 당첨률을 높이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실이 2011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용지 낙찰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24건 중 87.5%인 21건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이 진행됐다. 이 중 57.1%인 12건이 계열사를 동원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2012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 1101-1004의 경우 156개 업체가 신청, 중흥건설은 23개 계열사, 호반건설은 18개 계열사가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낙찰받은 공동주택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현황을 보면 총 45개 블럭 중 30개 블럭(67%)이 계열사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일부 건설업체가 자회사 등을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한 경쟁 체제 마련을 위해 LH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건설사는 대형사와 달리 주택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며 "중견사 입장에서 보면 대형사는 계열사 동원이 불가능하기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사업이 불가능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낙찰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