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요금제 비중 '27.1%→8.5%' 급감... 사실상 '아껴라법' 전락중고폰 요금할인도 2년 약정... "해지시 반환금 고려해야"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비 인하는 커녕 급격히 줄어든 보조금 규모로 스마트폰 구입 비용이 늘어나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와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의미있는 변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일주일 간 이통3사 서비스 가입 패턴이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 비율이 전달 평균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자 수는 지난달 하루 평균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감소했으며 번호이동 가입자는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또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었다. 25~45요금제와 55~75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지난달 평균 각각 31%, 41.9%였던 것에 비해 지난 7일 기준으로 47.7%, 43.8%로 증가했다. 고가 요금제에 해당하는 85요금제 이상은 27.1%에서 8.5%로 급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낮은 지원금으로 신규·번호이동 가입자가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적었던 기기변경에서도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게 돼 증가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일일 평균 가입자 수가 6만6900건에서 4만4500건으로 줄어든데다, 보조금 규모가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속단하기 이르다.

이처럼 보조금 규모가 급감하자 
중고폰 가입자로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달 하루 평균 2900건에 불과했던 중고폰 가입자는 4800건으로 63.4% 증가했다.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60만~100만명씩 발생, 중고폰 가입자는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요금할인 역시 2년 '노예계약(약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년 내에 중고폰에서 신규폰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이라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약정 기간 중 신규 단말기 구매로 기존 할인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환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유통관계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누구를 위한 단통법이냐'는 등의 글로 원성이 높아지고, '법 폐지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 현장을 방문 예정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어떤 해답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