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전화번호·고향집 주소 요구… 금감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 러시앤캐시가 '누구나 무상담 300 대출' 관련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 러시앤캐시 홈페이지 캡쳐
    ▲ 러시앤캐시가 '누구나 무상담 300 대출' 관련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 러시앤캐시 홈페이지 캡쳐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브랜드 '러시앤캐시'가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 회사가 광고 중인 대출 상품 '누구나 무상담 300 대출' 때문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러시앤캐시의 문을 두드렸던 소비자로부터 "무상담으로 누구에게나 빌려준다더니, 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광고 내용 역시 과장광고 논란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대부업체 거래 사실, 동네방네 소문내려고?"

직장인 황 모(33) 씨는 전화상담을 통해 러시앤캐시의 문을 두드렸다. 이 회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누구나 무상담 300 대출' 이용을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황 씨는 "카드 연체만 없으면 별 다른 조건을 묻지 않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해준다고 하니, 급전이 필요한 나에게 딱 맞는 서비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황 씨는 그러나 "내가 광고를 통해 기대하던 상황과는 너무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별 다른 조건을 묻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던 광고와는 달리, 직장 전화번호, 고향 집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는 것이다.

황 씨는 "직장 재직 여부는 재직증명서 제출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외근이 잦은 직업 특성 상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직장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가 대부업체에 돈 빌렸다는 사실을 직장 동료와 고향의 가족들에게 다 소문낼 일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감원 "무상담은 아니지만, 과도한 정보수집"

러시앤캐시가 황 씨에게 직장 전화번호·고향집 주소 등을 물어본 행위와 관련, 금융 감독당국은 "과도한 정보수집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고객의 성명과 자택주소, 직장주소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은 대출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일 뿐, 이를 상담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근거로 '무상담이 아니다'고 주장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러시앤캐시 전화상담원이)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물어보긴 했다"고 지적했다. 자택주소와 직장주소 등 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고객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고향 집 주소 등을 물어본 것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러시앤캐시 측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성명과 자택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요구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우리는 고객에게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받은 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물을 뿐"이라며 "고향 집 주소를 물어보거나 직장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누구나 대출 가능?' 과장광고 논란도

'누구나 무상담'이라는 광고가 과장광고 논란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의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러시앤캐시가 누구에게나 무상담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빌려준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무상담'은 차치하고라도, '누구에게나' 빌려준다는 표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카드연체 여부 등을 따져서 빌려주는 것인데, '누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과 관련, 러시앤캐시 측은 "상품명이 '누구나'이긴 하지만, 광고에서 '신용카드 연체가 없는 고객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과장광고 논란과 관련, 대부업 광고를 자율심의하는 대부금융협회 측은 "과장광고 시비가 있다 해도, 협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각 대부업체들이 광고를 만들어 오면, 그 광고 자체에 대해서만 심의할 뿐"이라며 "추후 광고가 나간 후, 업체가 광고 내용을 충실히 지켰는지에 대해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