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법령상 안전문화제도 문제점 지적"안전활동 추진할 전담조직 명확하지 않아"
  • ▲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를 진압 중이다.
    ▲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를 진압 중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돌며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수시로 현장별 안전교육도 시행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 같은 요인이 법제도와 국민의식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10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나채준 연구원은 "법률의 개정으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훈련·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등 안전문화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문화 확산의 성과부족, 안전교육·전문인력 인프라 미비,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미비를 법령상 안전문화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안전문화 추진기능을 일원화하는 통합상설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처 간, 정부와 지자체 민간주도의 실행주체들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통합적 정책효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안전교육이 관련업계 종사자와 일선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산업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해외 선진국들의 안전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 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비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정립돼 있다. 독일도 전담부서를 만들어 안전문화운동을 지원하고 체계적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