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책정운임보다 22배 비싼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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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사진.ⓒ연합뉴스



    코레일이 KTX 운행 시 거리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요금을 책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82㎞ 이내 거리에 있는 고속철도 85개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84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다.

    코레일이 2011년 12월 26일부터 책정한 1㎞당 요금은 고속선은 약 163원, 기존선 약 103원이다. 코레일이 책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요금이 2000원이 안 되는 구간이 14개, 1000원도 안 되는 구간도 3곳에 달한다.

    문제는 5㎞도 안 되는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84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리가 3.6㎞로 가장 짧은 창원∼마산구간의 경우 코레일이 책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373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8400원의 요금을 부과해 8027원을 더 부과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코레일은 일률적으로 8400원의 최저요금을 책정해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은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왔다"며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 부과하는게 바람직한 만큼 거리에 따라 최저요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고속열차 좌석이 한정돼 있어 단거리 이용객보다 장거리 이용객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고객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운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