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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하우스맥주・중소기업맥주 규제 개선으로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하우스맥주(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와 중소기업맥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6일 홍 의원은"중소맥주에게 불리한 규제 장벽으로 인하여 국내 맥주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맥주의 점유율이 0.1%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맥주축제의 백미인 콘테스트에 출품하기 위해 맥주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양조관계자와 동호회원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출품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주세법은 생산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장 출고가(소규모맥주제조자는 생산원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이다.
그동안 대기업맥주는 출고가가 낮고 오히려 하우스맥주의 생산원가, 중소기업 맥주의 출고가는 높다보니 하우스맥주(생산원가), 중소기업맥주(출고가)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기업맥주보다 많아지는 '대기업을 위한 주세법'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캔맥주(710원)에 대기업(395원)과 수입맥주(H사 212원, G사 381원)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홍 의원은 주류의 폐쇄적인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현재 주세법은 주류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국세청장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주류는 '제조자 → 종합주류도매상 → 소매업자 → 소비자'의 경로를 따라야만 한다.
아울러 유통단계의 핵심에 있는 '종합주류도매상'은 국세청이 '지역별 면허수'를 총량제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우스맥주의 경우 동네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종합주류도매상을 거쳐야만 하는데 외부유통량이 많지 않아 종합주류도매상들이 취급을 꺼려하거나 외부유통을 위해 드는 부대시설, 용기 등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홍 의원은 "작년에 하우스맥주의 외부유통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는데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니 일반음식점에만 공급가능한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했다"며 "하우스맥주와 중소기업맥주도 특정주류로 지정하여 유통경로는 간소화되고 동네 슈퍼마켓에도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맥주 시장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하여 성장은커녕 중소기업의 부실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맥주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Microbrewery의 혁명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