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진행된 법안이지만 문제점 인식, 잇따라 개정안 발의돼
일각에선 "경쟁 막는 법 애초부터 잘못, 개정 아닌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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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달 만에 안팎으로 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여야 합의하에 진행된 법안이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과 배덕광 의원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9일에는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닌 한명숙 의원도 지원금 상한선 폐지와 이용자 가입 유형,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 역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도 단통법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개정안이 논의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갸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시급성에 합의하면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단통법이 취지에 맞게 시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시행 한달을 막 넘긴 만큼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또한 매달 이통사 지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에 따른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지원금 상한선이 30만원인데도 이 수준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상한선이 폐지된다 해서 그 규모가 늘어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에서 단말기 지원금 규모는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있다"며 "최소한 2~3번 정도는 지원금 규모를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애초부터 기업의 시장경쟁을 막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유통점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공시된 지원금이 올라가도 차별적으로 받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