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한화생명 등 대형보험사는 내달 초까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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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들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흥국생명과 현대라이프 등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민원 건수가 작은 5개사는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미지급 건수가 많거나 보험금 규모가 큰 대형보험사는 오는 12월 초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서면조사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삼성생명을 필두로 종합검사를 하며 자살보험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ING생명 653억원(471건),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알리안츠생명 150억원(152건), 동부생명 108억원(98건), 신한생명 103억원(163건) 등 총 17개 보험사, 2179억원(2647건)에 달한다.

    이들 생보사들은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한편 ING생명은 이번 주내로 법원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금감원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