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물품은 통관 강화, 우수기업은 사후관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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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침해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는 더욱 강화하되 성실기업에 대해선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으로 각종 수출입 인가 및 허가 확인사항(36개 법령상 5500여개)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통관규제를 이원화(Two-track) 한다.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스용기, 임시마약류 등은 통관단계 요건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확인·검사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

     

    또 국내 시중 유통단계에서 적발한 불법(불량) 수입제품에 대해선 취급업체 정보를 요건확인기관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를 실시해 이들 물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통관단계에서 세관은 형식적요건(서류) 구비여부만 확인하고 요건확인기관은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을 관리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 법규 성실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선 통관단계에서 요건확인을 생략하고 요건 확인기관이 통관 이후 이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부처 간 협업을 이루고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비정상적 국내유통 관행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성실기업에 대한 통관규제 해소를 통해 연간 약 64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맞춰 요건확인 품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건확인 대상 지정이후 존속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