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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후 FTA(자유무역협정) 관세를 신청할 때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FTA(자유무역협정)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앞으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필증으로 이를 대체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 시 수입자의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또 주말에 선적되는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상발급 유효기간이 '선적일로부터 3일'에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선적 후 3일'로 연장된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이 금요일에 선적했다면 당초엔 유효기간이 3일 후인 월요일까지였다면 앞으로는 화요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개정해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식은 수시로 변경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식이 고시로 규정돼 있어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관행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