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인증없이 '유기농' 표기를 해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효리 측 관계자는 "이효리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누리꾼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

유기농 인증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효리가 블로그에 게재해 논란이 된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논란, 사진=이효리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