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건리 홈피 캡처
    ▲ ⓒ메건리 홈피 캡처

     

    가수 메건리와 소속사의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맞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지만 공정위가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만든 당사자인데다 2008년 이후 세차례 연예기획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적도 있어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부처 공식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린 '분쟁을 계기로 돌아 본 연예인 전속표준계약서'라는 게시글을 통해  "소속사가 공정위의 연예인 전속 표준계약서를 언급한 만큼 진행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양측이 연예인 표준계약서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이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전속 계약기간을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제한하는 내용 등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수중심'과 '연기자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연예인 계약은 쌍방간 자율협약으로 표준계약서를 꼭 적용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약관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작성된 것이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공정한 계약을 하는 기획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기획사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정 후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꾸준히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2009년 10월에는 공정위가 직접 20개 기획사, 198명의 연예인 계약서에 대한 불공정 조항을 검토해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2010년에는 대형 기획사들의 연합체 움직임이 일면서 을의 입장인 연예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 같은해 실태조사를 통해 57개 중소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291명의 계약서상 불공정 조항을 수정했으며 시정에 응하지 않은 기획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2011년에도 계약서를 개정해 과도한 노출과 학습권 침해를 금지하는 '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사안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연예산업의 경우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