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시간 촉박해 처리시한까지 심사 계속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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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을 오는 12월 2일까지 이틀 연장키로 전격 합의했다.

    3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사실상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 어려워, 하루 또는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예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야는 30일에도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으나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때문에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하루 또는 이틀 연장키로 합의한 것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을 더 심사,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여야는 올해도 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만큼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