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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땅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2017년까지 상하수도 등 각종 지하매설물 정보를 모은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만들어진다.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주변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여름 연쇄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8월12일부터 범정부 민관합동특별팀(TF)를 구성, 싱크홀 예방대책을 마련해왔다.
TF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반침하는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매설 불량, 굴착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주로 발생한다. 다만 매설물 깊이가 난방은 1.7m, 통신은 0.7m 등 평균 1.2m로 낮아 지반침하 규모는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TF는 서울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례는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공간 3D 입체 지도를 2017년까지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공간 개발주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지도를 통해서는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정보와 지하철·지하보도·지하상가·지하차로·지하주차장·공동구 등 지하구조물 정보, 시추·탄광·관정·지질 등 지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내년까지 관련 부처가 관리하는 지하공간 정보를 취합하고 통합지도 활용을 위해 지원센터 운영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지도 구축 전이라도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요자가 지하공간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활용해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 대책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m 이상 굴착할 때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지자체가 지반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에 대해 따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지자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을 즉시 설치하기로 했다. 지반탐사반은 전문장비를 갖추고 지반 특성이나 공동(빈 굴) 존재 여부 등을 탐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내년 중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과 관련한 각종 설계·시공 기준은 시공대상 시설물은 물론 공사현장 주변까지 고려하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굴착공사 때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설계·시공 기준 개선 때까지는 설계자 의무를 확대해 지반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전국에 지하수를 살필 수 있는 관측망을 구축하고 취약한 상하수관 보수보강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지도 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현행 법령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즉시 이행할 것"이라며 "서울시 등의 싱크홀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고 굴착공사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