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예정…졸속 대책 지적지자체 지원하는 지반탐사반도 축소 편성 불가피
  • ▲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 공동팀장인 이승호 상지대 교수가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 공동팀장인 이승호 상지대 교수가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싱크홀(땅 꺼짐) 예방을 위해 입체형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한다고 밝혔지만, 대도시 위주여서 시·군·구 지역은 상당기간 지하공간 정보 활용의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국토부는 내년 중 제정하려는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별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할 방침이지만, 지자체는 안전대책의 핵심 기반인 통합지도 혜택을 볼 수 없어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자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지반탐사반도 예산이 대부분 깎여 축소 설치가 불가피하다.


    4일 국토부는 싱크홀 현상을 막기 위해 2017년까지 상하수도 등 각종 지하매설물 정보를 모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통합지도에는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정보와 지하철·지하보도·지하상가·지하차로·지하주차장·공동구 등 지하구조물 정보, 시추·탄광·관정·지질 등 지반 정보 등이 통합돼 수록된다.


    하지만 통합지도는 우선 광역시급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시·군·구 지역의 지하공간 정보는 2017년 이후에나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지하매설물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일반 시·군·구 지역 지하에도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가운데 정작 해당 지자체나 시·군·구 지역의 지하공간 개발주체는 한동안 통합지도 구축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셈이다.


    설상가상 국토부는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지자체별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관리하도록 지자체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싱크홀 취약지역과 지하수위 변동 현황, 지하매설물 점검·계측 계획, 주민신고와 대응체계 등을 따로 수립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기반이 될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2017년 이후에 그나마도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어서 지자체 계획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짜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자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을 설치하고 안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거나 생활 속 싱크홀 징후에 관해 홍보하는 수준이다.


    국토부가 즉시 설치하겠다고 밝힌 지반탐사반도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깎여 탐사반 구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안전 관련 예산 증액을 강조했음에도 싱크홀 예방을 위한 예산이 깎인 것이다.


    국토부는 애초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을 12개팀으로 꾸리기 위해 7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29%인 20억원만 반영됐다.


    지반탐사반은 지반 특성이나 공동(빈 굴) 존재 여부 등을 탐색하게 된다.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고가의 전문장비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탐사반 규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줄어든 예산에 맞춰 시설안전공단에서 탐사반 구성 계획을 다시 세워야만 한다"며 "애초 계획대로 지원반을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