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가수 범키(30·본명 권기범)가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1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키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35살 송모 씨 등 2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범키 소속사 측은 "범키가 돈을 주고받은 지인이 있어 의심을 받고 있지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마약을 사고판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범키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해 범키의 혐의를 입증했다. 

한편, 지난 2010년 데뷔한 범키는 프라이머리, 다이나믹듀오 등 가수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한 실력파 힙합 가수다. 

[범키 마약 판매 혐의 구속 기소, 사진=브랜뉴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