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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제도와 영업시간 제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곧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판결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