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년 24번 쉴 때 전통시장 방문은 0.92회 증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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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로 동네 소규모 점포와 전통시장보다는 동네 중대형 슈퍼의 실익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는 매달 두차례씩 1년에 24차례 휴업을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1회도 미치지 못하는 0.92회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시행 이후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한번도 찾지 않았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회 증가가 23.1%로 그 뒤를 이었고 ▲3~4회 증가(8.8%) ▲5~6회 증가(2.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휴무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가장 높았고 ▲주차장 시설 없음(43.9%) ▲교환 및 환불 어려움(37.1%) 등을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쇼핑 대체 방안으로는 동네 중대형슈퍼마켓과 다른날 대형마트 이용이 각각 38.0%, 2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당초 보호대상이었던 동네 소규모점포나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 응답은 각각 11.1%와 9.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지출금액은 월 평균 5700원, 연평균 6만8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대형마트뿐 아니라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체쇼핑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장바구니 지출금액의 감소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방향 ⓒ전경련
    ▲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방향 ⓒ전경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61.5%가 '폐지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현행 유지' 28.3%, '규제 강화' 10.2%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방향으론 '아예 폐지해야 하자'는 응답이 27.3%, '주중휴무로 전환하자' 21.7%, '월 1회 휴무로 전환하자' 12.5%였다.

     

    전경련 이상호 산업정책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된 규제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 진입 및 영업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