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락가락 발표 번복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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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식행사는 결국 '乙의 눈물'로 드러났다. 생색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내지만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납품업체들이 떠안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1400여회에 걸쳐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관련 비용 16억원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해 직접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상품가격과 매출액, 마진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각각 2억9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롯데마트는 자사의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 마켓 4곳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무려 1456회에 걸쳐 시식행사를 벌이면서 소요비용 16억500만원 전액을 149개 납품업체가 나눠서 부담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자기 점포의 매출 활성화와 상품재고 부담해소 등 판매촉진을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납품업체들에게 행사비용을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에 대한 부당행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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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또다른 갑질로 제재를 받았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년여간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4월 가산 아울렛 오픈을 앞두고 13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롯데와 신세계 등 타사 아울렛의 마진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액·상품 공급조건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진행이나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 이마트의 부당 경영정보 제공 요구 증거ⓒ제공=공정위
    ▲ 이마트의 부당 경영정보 제공 요구 증거ⓒ제공=공정위

     

    한편 이날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와 관련한 제재 발표를 앞두고 당초에 포함됐던 롯데마트에 대한 재심의를 밝혔다가 또다시 포함시키는 등 혼선을 빚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