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의 대형마트들이 중소납품업체들로부터 폐지된 '기본장려금'을 대신해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판매수수료(평균 30%) 수입과 더불어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마진수익 외에 판촉행사‧매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대형마트가 요구하는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 정의되지만,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품업체(1761개)의 1.7%(30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분담했다. 또한 15개 납품업자는 전년대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강요 및 잦은 판촉행사 요구에 따른 판촉비용 부담이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제도를 본래의 판매촉진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도록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수령 여부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신상품 입점·진열 등 판촉 목적의 장려금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대형마트들은 이 점을 비집고 들어가 공정위가 허용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편법으로 판매장려금 축소에 따른 이익을 보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기본장려금 대신 입점비(신제품 입점 장려금)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입고된 제품원가의 일정비율을 판촉비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기존 판매장려금으로 벌어들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부당한 판매장려금 제도 폐지로 인한 수익감소 보전을 위해, 입점비를 통한 상납이나 판촉비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변형 판매장려금 수취행태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유통업체들이 이런 편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허용한 공정위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철저한 현장실태조사 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