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특혜다” VS “공정한 절차 거쳐 진행한 것”

  • <롯데마트>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다시 도입하며,
    그룹 계열사인 <롯데알미늄>과,
    납품을 계약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인,
    친환경 일회용 비닐봉투 공급업체를,
    입찰·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마트>는,
    지난 5일부터 전국 90개 점포에서,
    친환경 비닐봉투 판매를 시작하면서
    <롯데알미늄>을 공급업체로 정했다.

     

    <롯데알미늄>은,
    알루미늄박, 인쇄포장, 캔·페트병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롯데> 계열사다.

     

    <롯데>측에 따르면 당시,
    <롯데알미늄>을 포함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1차에서 3개 업체가 탈락했다.

     

    나머지 2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롯데알미늄>이 최종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이,
    “<롯데알미늄>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 데다,

    납품한 비닐봉투도,
    생분해성 재질이 아니라는,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비닐봉투를 구입해,
    생분해성 재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클로로폼 용출법으로 시험한 결과,
    일반 비닐과 마찬가지로 용액에 녹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최근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롯데마트>의 이 같은 입찰계약은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시대 분위기를 거스르는 처사라는 것이다.
    <롯데마트>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회용 봉투는,
    칠성사이다나 아이스크림처럼,
    하나의 상품으로 <롯데마트>에서,

    <롯데>계열사의,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기업 내부거래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수의계약을 한,
    공개적인 입찰이었고,

     

    적법한 입찰 과정을 통해,
    상품 공급자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


    계열사에 대한 특혜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친환경 비닐봉투는,
    클로로폼에 반응하지 않는,
    열가소성 전분으로 만들어져,

    클로로폼 용출법으로,
    생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판매 전에 이미 검증을 받았지만,
    의혹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결과에 대해서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  

      
       -<롯데마트>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