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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업체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15일 경쟁업체의 월별·연도별 매출액과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을 요구한 두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억9000만원씩을 부과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 회사 제공내역 등 경영정보 제공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들에게 판촉행사 진행이나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년여간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 이마트의 경영정보 요구 증거ⓒ제공=공정위
    ▲ 이마트의 경영정보 요구 증거ⓒ제공=공정위

     

    현대백화점도 지난 4월 가산 아울렛 오픈을 앞두고 130여개 납품업체들에게 롯데와 신세계 등 타사 아울렛의 마진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1400여 차례에 걸친 시식행사 비용 16억원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겨 온 롯데마트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업체의 이의제기에 따라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