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와 계열사 간 임직원 겸직 허용은행·증권 동시 영업 '복합점포' 규제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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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이 허용돼 계열사 간 시너지 제고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된다. 또 복합점포의 영업창구 분리를 의무화했던 규제도 사라진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예·적금 계약 및 투자매매 체결, 여신심사승인, 펀드운용 등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라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사 등의 경영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기존에는 금융지주사와 계열 은행 간 겸직만 허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의 적용으로 타 계열사 간의 겸직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또 겸직 승인신청 및 보고 시 내부통제규정,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 등의 첨부서류가 반복될 경우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서류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은행과 증권사가 한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복합점포'에 대한 규제도 대폭 줄어든다.공동점포의 엽업창구를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구분하도록 했던 규제가 폐지됐으며 공동상담도 허용된다.기존에는 공동점포를 개설하기 전 금감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했으며, 벽, 칸막이, 개별 출입문 등을 설치해 공동점포 내에서 업권간의 구별을 엄격히 해야 했다.다만 보험사의 경우 기존 은행 점포에서도 방카슈랑스를 통해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동점포 대상에서 제외했다.이처럼 금융사에 대한 어려 규제가 풀리는 것과는 달리, 고객정보에 관한 규제는 엄격해진다.금융지주그룹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범위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된다. 고객정보 공유시 암호화 이후 제공·이용해야 하고, 1개월 이내 이용 후 즉시 파기해야 하며, 고객정보관리인의 적정성 심사·점검 의무를 거쳐야 하는 등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은 강화된다.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권유하기 위한 고객정보 제공은 금지된다.더불어 내년 5월 29일부터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연 1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