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85.3%,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 '0'원…"유흥 위주 접대문화 인식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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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기업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들이 공연, 스포츠 관람권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선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도종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함께 지난달 18~24일 7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5.3%가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또 69.1%는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을 했어도 지출 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해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까지는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넘어야만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했다. 이 요건은 올해 1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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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유흥 위주의 접대문화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47.2%)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21.3%에 달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 구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런 이유로 바이어를 초대하는 등 기업 자체적인 문화행사와 관련된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힘들다.

     

    전경련 금융조세팀 홍성일 팀장은 "최근 문화접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제 혜택 부족,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움, 니즈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접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