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과다의존땐 부담금 검토육아기 최대 2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단계적 인상도 추진
  •  

    [2015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노동분야는 금융, 교육과 함께 정부가 내년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분야 중 하나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노사정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편 추진


    노동시장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되,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최저임금 기준을 어기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현안 과제도 입법화하기로 했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 확대…1년 체류 때 영주자격·채용 한도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점수이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점수이민제는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거주자격 등을 주는 제도다.


    현재는 1년 체류하면 거주자격(F2)을 주고 3년 체류할 때 영주자격(F5)을 부여하지만,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만 체류해도 영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E1~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 도입도 검토한다.


    소득수준과 투자금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인재와 투자자, 석·박사 재학 중인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도 허용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 유도를 위해 취업 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단순 외국인력이 부족한 업종 중 성장 가능한 업종에 대해선 사업장별 채용 한도를 현재의 120%에서 140%로 확대한다.


    충분히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음에도 10년 이상 과도하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은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업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부담금을 국내 인력의 직업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10~2012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영세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리가 주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상시 이견 조정과 이민정책 총괄지원을 위한 사무국(TF) 설치도 검토한다.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활용 정책도 추진한다. 다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내국인 고용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들어오는 외국인력이 180만명쯤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단순 노동인력이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수 전문인력을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육아기 최대 2년 근로시간 단축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직장맘 등 실수요자가 보육서비스를 우선 누릴 수 있게 입소순위, 지원시간 조정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 분할사용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각각 확대한다.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사업주에게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 등을 준다.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임금 상승분의 절반을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 2회에 걸쳐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을 점검하고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 혜택, 입양 정책, 양육·보육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정년·연금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3차(2016~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장기 전략위원회에서 내년 하반기에 정책과제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