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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수입김치 취급 업체 524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을 실시한 결과, 4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은 지난 11월13일~12월12일 김치를 수입·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전국 2만7348개 업체 중 위반가능성이 있는 524개 유통업체와 최종 소비단계 업체(식당)를 합동으로 점검하고 외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일제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체는 345개 점검업체 중 27곳(7.8%)이나 됐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179개 점검업체 중 16곳(8.9%)이었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27곳은 모두 최종 소비단계에 있는 식당들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했다. 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관세청은 농관원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단속 결과를 넘겼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이력 미신고 업체 16곳은 판매 후 5일 내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단순 미이행해 단속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수입통관 및 중간유통 단계에서는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으나 최종소비 단계인 식당에서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입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상화되도록 중간유통 단계에서부터 유통이력관리 보조요원 등을 활용해 유통이력관리제도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종 소비단계인 식당의 원산지표시 준수를 위해 관련 기관인 농관원, 시·도 등과 적극 협력해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